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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한 살 배기 아이 머리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숙모 실형
자신이 돌보던 한 살 배기 아이 머리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숙모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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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 살 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숙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 30분께 B양(1)을 심하게 흔들며 머리를 아파트 외벽에다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름여 만에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A씨도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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