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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청와대 상납' 박근혜 직접 조사 초읽기…"묵비권 전망"
'특활비 청와대 상납' 박근혜 직접 조사 초읽기…"묵비권 전망"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1.1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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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시 검찰의 칼 끝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재선임하거나 태도를 바꿔 국선변호인단 조력을 받아 정면 응수할지, 사실상의 '변호인 부재'를 빌미로 지연 전략에 나설지가 핵심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청와대 상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 영장은 기각했다.

 국정원 상납 사건의 핵심 2인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서울구치소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40여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서류 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되고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에도 국정원에 2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롭게 받고 있는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밑그림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치소 방문 외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총사임 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했지만 아직 접견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선변호인단 도움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검찰 수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나선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면 내실있는 조사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 등과 함께 기소된 형사재판과 달리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블랙리스트 보도' 민사 재판(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도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보이콧은 결국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카드이고, 이를 위해선 진술 거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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