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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가리 국내 유통’ 수산물업자들 2014년부터 원산지 세탁
‘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가리 국내 유통’ 수산물업자들 2014년부터 원산지 세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1.1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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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국내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업자들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여t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 세탁 수입 범행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이 국내에서 불가능해지자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371t(수입신고가 5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이후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와 조력자 등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했다.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B씨는 2015년 4~5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노가리 108.9t(수입신고가 1억82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본에서 수출 수산물 샘플에 대한 방사능검사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 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입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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