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많이 반성한다”
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많이 반성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1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별건구속)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별건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 전 비서관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좌절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청문회에 나가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추 전 국장은 "국민적 의혹사건에 적극 나서는 게 옳은 일인데 불참해 송구스럽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2월1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