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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리벤지 포르노’ 범죄 규정 형사처벌 방침
美 뉴욕시 ‘리벤지 포르노’ 범죄 규정 형사처벌 방침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11.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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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미국 뉴욕시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인 일명 '리벤지(revenge) 포르노'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전날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공개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게 법안의 골자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률 적용의 요건이 되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항상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랭크맨 의원은 "이 법안은 개인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뿐만 아니라 보상과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편이다. 일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자신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저작권법 적용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리벤지 포르노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시민 권리 구상'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사용자 중 8명 중 1명이 합의가 되지 않은 포르노물의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38개주와 워싱턴 DC가 관련법을 제정했다. 뉴욕시의 경우 도입이 다소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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