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목표액 초과 달성 ‘효과’
성동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목표액 초과 달성 ‘효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0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세입증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을 통해 올해 시세와 구세의 목표액 초과 달성도 예상되고 있다.

구는 지난 9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장 주재하에 세무 관련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제3차 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최근 4년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 종합, 지방세 세원발굴, 과년도 평가 3개 분야에서 수상해 8억13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도 3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회에서 성동구 직원들이 세입증대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구는 올해 부과된 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년 10월에 하던 현년도 체납정리를 5월로 앞당겨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최종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무1과장을 반장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팀장이,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목별․동별 담당이 맡아 대책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방문 징수 독려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세입 목표액 기준, 시세 및 구세 각각 167.2%, 106.3%로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남은기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 고액·상습 체납차량 견인 등 체납처분과 병행,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연 기획재정국장은 “이번 세입증대 대책보고회를 계기로 세무부서 전 직원이 노력해 세입목표 달성과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구 재정보전금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