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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당사자도 모르는 사기죄”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당사자도 모르는 사기죄”
  • 최충만
  • 승인 2017.11.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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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개인파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사기죄에 휘말린 채무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만큼 아무생각 없이 개인파산 신청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인들 대부분이 사기죄를 그저 고도의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로만 본다는 것이다.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면 엄연히 ‘사기’에 해당되는데도 말이다.

결국 이 같은 인식의 부조리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것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채권자 독촉을 피해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새 쇠고랑을 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에게 파산 관련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송사에 휘말린 사람은 알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 도움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은 스스로 알고 계셨으면 한다.

한편 파산절차에서 주로 인정되는 사기죄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채무자 甲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대부업체 A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대부업체 B에게서 1,5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2개월 후 C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다음부터 甲에게 돈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없었다.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甲은 채권 독촉이 무서워 마지막으로 돈 빌린 지 3개월 만에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甲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판결 이유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짧은 기간 동안 대부업체 A부터 C까지 대출을 받고 파산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변제능력(의사)이 없었다.”

위 사례에서 甲의 파산신청 시기는 너무 성급했다. 돈을 빌리자마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전문가가 甲에게 조언했다면 파산신청을 조금만 연기하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파산절차 진행 중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발생하는 부수적 불이익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당 파산 절차는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파산원인이 채무자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개인회생법상 불허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좋아할 판사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운 좋게 면책 결정 받는다 하더라도 사기와 같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는 면책 효과가 없다. 즉 사기가 인정된 금액만큼은 평생 채무로 남아 따라다닌다는 뜻이다.

둘째 개인 파산 절차가 지연된다. 개인파산절차는 종결되면 복권을 통해 불이익한 신분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야기이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파산절차 종결이 늦어질수록 그 동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의 불이익은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순차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릴 때에는 좋았겠으나, 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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