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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시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을 것”
김상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시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을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1.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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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당일 지진 발생시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내리는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해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교원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에 따르면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험실 감독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고사장일지라도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 중단과 진행이 갈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돼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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