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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가난한 교회는 괜찮다는데.. 부자 교회들이 더 날 뛴다
‘종교인 과세’ 가난한 교회는 괜찮다는데.. 부자 교회들이 더 날 뛴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1.2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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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종교인 소득 과세가 극심한 진통 끝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유예를 요구해온 보수 개신교계가 '보완이 잘 이뤄진다면'이라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불교, 가톨릭 등 주요 종단 대부분은 과세정책을 받아들였지만, 개신교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개신교측은 원론적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놓고 세정 당국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 가운데 어떤 항목을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개신교 측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정부가 개신교 측에 제시한 세부 과세 기준안은 종교인들의 지출 명세를 모두 40여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이사비 ▲목회 활동비 ▲선교비 ▲사역 지원금 ▲연구비 ▲수련회 지원비 ▲전도 심방비 ▲도서비 ▲교육비▲차량 유지비▲건강 관리비 ▲수양비 ▲접대비 ▲주례비 ▲강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논란의 핵심은 40여개 항목 가운데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다.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거나 물리지 않을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또한 개신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취한 이면에는 진보 정부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촛불 정국’을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세무 조사를 빌미로 보수적 개신교단을 손보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군소 종단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수 부장(42·가명)은 “전국에서 250여개의 교회를 운영하는 이 종단 소속의 목사들은 이미 4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세정 당국과도 아직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 항목을 놓고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영세해 소득세 납부 결정 당시 내부 반발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며 겸연쩍게 웃는다.

그는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 대해 종단 소속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한 데다, 목사들도 가정을 꾸리다 보니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돈의 비중이 타종교에 비해 높고,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종교인 소득세 논란은 특히 일부 대형교회들의 교회 세습 문제와 맞물려 개신교 개혁의 공론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개신교 단체 중에는 소득세 과세를 일찌감치 수용한 곳들도 일부 있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밖에 천주교와 대한성공회 등도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 침례교회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밖에 통일교 측도 지난 2012년 이후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교단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중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20% 수준인 4만~5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도 100억원 가량을 더 거둬들이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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