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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선행에 대해”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선행에 대해”
  • 송범석
  • 승인 2017.11.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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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봉사 및 기부, 방범활동 같은 선행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지 의뢰인들이 묻는 때가 많다. 실제로도 필자 역시 사건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최대한 같이 첨부해 쟁송 진행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관련 서류의 종류이다. 법으로 어느 서류를 넣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일반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첫째로 헌혈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헌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을 위해서 건강한 자신의 몸을 공유하는 이타적인 행위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헌혈기록증은 대한적십자사에 문의를 하면 기록 내역서를 송부해준다. 헌혈증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헌혈을 한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헌혈증을 내버려서 필요할 때 헌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둘째로 봉사활동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헌혈과 같은 이치이다.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협회에 등록된 곳의 경우에는 공적인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등록된 곳이 아니거나,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봉사활동한 내역을 증명하는 게 좋다.

셋째로 기부금이다. 역시 사회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부분이며,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기부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된다.

네 번째로 방범 활동이나 선행상, 공로패 등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 뺑소니범이나 강도를 붙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으면 면허 구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판결문이나 검찰의 결정서를 보면 이러한 원고 또는 피의자의 이타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가령 “음주운전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점” 식으로 정확하게 적기돼 참고가 됐다는 점이 나오기도 한다.

면허 구제라는 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그 대응 급부로 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꼭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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