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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씌워 교수 사망케 한 제자 실형
성추행 누명 씌워 교수 사망케 한 제자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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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부산 동아대에서 성추행 누명을 씌워 거짓 대자보를 붙이고 결국 해당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동아대 B교수는 술자리에서 자신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대자보가 학내에 붙자, 심적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동아대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B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당시 졸업을 앞둔 A씨는 퇴학 처분되고 제자를 성추행 한 교수는 파면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사람들이) 진실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확인해 보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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