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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결정 납득이 안돼? 법원 1시간40분 만에 입장 표명
김관진 석방 결정 납득이 안돼? 법원 1시간40분 만에 입장 표명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1.2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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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법원이 22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그 해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원 심사 기준"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20일 심사를 청구했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당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4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 되니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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