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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인터넷 은행에서도 세금납부 가능
서울시, 12월부터 인터넷 은행에서도 세금납부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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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2월부터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주정차 위반 등), 과징금 등 모든 세외수입의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23일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와 ‘서울시ㆍ인터넷은행ㆍ시금고 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만건(20조원)으로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600만건(1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64.5%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간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금년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서울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케이뱅크(www.kbanknow.com)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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