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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년부터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1500만원 하향
중구, 내년부터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1500만원 하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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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계약 허용한도 연 2회 제한... 연간 수의계약 20% 감소 기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은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동일업체 계약 허용한도도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구는 이같은 수의계약 기준 강화로 연간 수의계약이 20% 감소돼 계약이나 회계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행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소액, 유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회계 담당자와 팀장 대상 교육 모습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해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이 아닌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맥을 통해 선정되기도 하는 등 종종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앞으로 구는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낮춰 1500만원 이상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계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이 기준이었다.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다수업체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위해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다만 재난,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종전대로 운영한다.

한편 구는 개선되는 수의계약 운영사항이 정착되도록 직원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회계 담당자와 팀장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회계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해 경쟁계약 원칙의 인식을 정립하고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수의계약 비율이 연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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