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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양심적 병역 거부'·'낙태죄 폐지' 할 일 산적
이진성 헌재소장, '양심적 병역 거부'·'낙태죄 폐지' 할 일 산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2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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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헌재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뒤이어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김 권한대행이 소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 논란과 공세 끝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돼 결국 낙마했다.

또 박 전 소장과 이 전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잇따른 재판관 결원으로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관 평의를 활발히 하지 못하고 처리도 뒤로 미뤄둬야 했다. 일례로 헌재법상 위헌 결정의 경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전 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16일 동안 '7인 체제'가 됐다가 이선애(50·21기)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를 줄곧 이어왔다.

이 같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 '사건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쟁점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을 넘기는 사건이 많지만 가능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제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 근무한 것처럼 사건 처리에 매진하고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헌재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태죄 역시 지난달 말 청와대 홈페이지에 폐지 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면서 위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서 5년 이상 지난 가장 오래된 사건이며 관련된 30여건이 있다"며 "그에 관해 상당히 심의하고 평의도 수차례 진행했다.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통신 기지국 수사' 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도 산적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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