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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 지급 등 합의
충남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 지급 등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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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7일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복지를 골자로 한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기본급 3.5% 인상안과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변경,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자녀 출산 복지점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도교육청은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기본급 3.5% 인사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급간 3만원, 만1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은 21년차 ▲임금 산정시간을 월243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경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 지급(전년대비 10만원 인상) ▲자녀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복지 기본 500점(전년대비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이다.

양측은 올해 4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본문 7개항(부칙 12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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