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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15시간 조사 마쳐 최경환은 불응?
김재원 15시간 조사 마쳐 최경환은 불응?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28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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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사 끝, 최경환도 검찰 나가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갖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마구 사용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28일 새벽 검찰청사를 나왔다.

김재원 의원이 15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자 이제 최경환 의원에게 관심이 기울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진박 여론조사’ 관련 15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로 총선에 대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재원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기에 검찰에 나와 15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새벽 1시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김재원 의원은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만 답한 채 귀가했다. 이재 관심은 최경환 의원에게 기울어지고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에서 친박 감별 여론 조사비용 5억원을 받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서 받아 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실형 선고를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뒤, 후임인 김재원 의원 시절 때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길울고 있다.

김재원 의원이 조사를 받던 27일 오후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도이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재원 의원 검찰 소환에 이은 최경환 의원의 검찰 출두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김재원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날 논평에서 “내일 28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의원이 비공개로 검찰 소환에 응한데 반해 최경환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김재원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경환 의원이 강경 자세를 보인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를 방패삼아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다시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제출한 ‘국정원 및 검찰 특활비 특검법’을 핑계 삼아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야말로 ‘최경환 의원 구제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정도이다. 내일 검찰수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며칠 연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검찰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최경환 의원을 꾸짖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지만,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28일 소환 예정이던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7일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4·13 총선 직전에 실시한 ‘진박’ 여론조사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시점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재직 당시이고 입금은 이후 후임 수석으로 김재원 의원이 들어간 뒤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은 김재원 의원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날 소환은 김재원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 측이 ‘검찰 소환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출석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8일 출석 예정이던 최경환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달리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불응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출석을 예고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일 김재원 의원과 달리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강제로 체포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미 김재원 의원 조사를 마친 검찰이 최경환 의원 체포를 강행할지도 관심이다. 김재원 의원이 일단 귀가 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혐의를 찾아냈는지,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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