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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0.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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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5대 의회 출범이후 첫 구정질문 -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는 제108회 임시회를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질문 답변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다.
대부분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에서 구민들이 궁금해 왔던 사항이나,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깊이 있게 질문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
      로 제정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4조 3(법률 제7935호)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강북구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여는 것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정의 정책형성이나 계획수립․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과 전문적 지식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꾀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 및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시행(2006.10.4)됨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본회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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