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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 중 밧줄 끊은 40대 무기징역 구형
아파트 외벽 작업 중 밧줄 끊은 40대 무기징역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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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핸드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일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사망케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이동식 재판장 주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은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보다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핸드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 코킹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짤라 추락사시킨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칠순 노모와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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