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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여성만 처벌’ 낙태죄 폐지 요구 봇물.. “시대착오적 폐지가 답”
‘낙태하면 여성만 처벌’ 낙태죄 폐지 요구 봇물.. “시대착오적 폐지가 답”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1.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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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것을 계기로 여성에게만 죄를 씌우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행에 의한 임신 ▲유전학적·전염성 질환 등에 한해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이외의 사유로 중절 수술을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술을 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남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든 책임과 처벌에서 자유롭다. 성관계는 함께 했지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피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감내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낙태죄 폐지는 철학 교과서나 수능에 나오는 찬반 토론 거리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말 '적폐'라고 생각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당장 오늘도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이 영상을 통해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임신중절 수술 추정 건수는 16만9000건으로 이중 합법 시술의 비중은 6.0%에 그쳤다. 평균 하루 435건의 불법 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이 이상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수석도 이미 청와대는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겼다.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날 때도 재판관의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많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저마다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국회가 낙태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에 영향력을 끼칠 모든 기관의 입장이 사실상 유보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대로 커졌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여성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현대 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혐오감만 키우는 법안"이라며 "폐지 반대 논리로 내세워지는 생명 존중보다 임신한 여성이 결정의 주체로 존중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직설적이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집회에서 "나의 자궁은 나의 것",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처럼 엄격하게 임신 중절을 처벌하는 곳은 없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의 범죄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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