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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근절’ 공공기관부터.. 인턴·비정규직에서도 효과 거둘까?
‘성희롱 근절’ 공공기관부터.. 인턴·비정규직에서도 효과 거둘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1.2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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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부터 성희롱 근절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희롱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소문 유포자까지 제재키로 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린 기관과 기관장도 징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인턴과 비정규직 등의 보호에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희롱 피해를 보고도 참고 넘어간 응답자 392명중 88.0%(34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이 참고 넘어간 이유(중복 응답)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50.6%), '업무 및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17.7%),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16.0%) 등이 꼽혔다.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인턴과 수습, 비정규직 등은 자신의 임용권을 쥐고 있는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 등이 지금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활성화해도 기관이나 인사담당자가 성희롱 문제가 '밖으로 새나가면 시끄러우니 합의시키겠다'고 인식하는 한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성희롱문제를 노동권문제로 보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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