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檢, ‘이우현에 금품제공’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 확대 가능성?
檢, ‘이우현에 금품제공’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 확대 가능성?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1.2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친박(친박근혜)계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등도 향후 수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금품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29일께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수억원대 금품이 공천 헌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A씨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체포영장에 따라 A씨를 체포, 조사를 벌인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우현 의원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A씨가 건넨 돈의 종착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가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빌린 돈이며 모두 갚은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