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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시민할인제 시행... 12월4일부터 최대 20% 할인
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시민할인제 시행... 12월4일부터 최대 20% 할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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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남 여수시가 12월4일부터 시민들에게 음식·숙박업소 요금을 할인해주는 시민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광활성화의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여수시민은 최대 20%까지 할인 받는다.

여수시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시민할인제에 동참한 업소는 음식점 25곳과 숙박업소 10곳 등 총 35곳이다.

시민할인제가 시행되는 12월4일부터는 여수시민이면 해당업소를 이용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의 5~20%를 할인 받게 된다.

시민할인업소는 입구에 '시민할인업소 표지판'이 부착되며, 전체 업소명단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지역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민할인제 동참 운동을 벌여 35개 업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관광활성화의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 음식·숙박업소의 시민할인제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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