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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까지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못받은 아이.. 쓰레기집서 분유만 먹다 영양실조로 숨져
10살까지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못받은 아이.. 쓰레기집서 분유만 먹다 영양실조로 숨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2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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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알이 밖에 못해..심각한 영양불량 사망 당시 키 119㎝, 몸무게 12.3㎏ 불과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홍모(49·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권씨와 홍씨는 지난 2007년 출산한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예방접종 등 병원 치료 조차 없이 방치하다 결국 지난 7월 권군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군은 심각한 영양불량으로 사망 당시 만 9살이었지만 키 119㎝, 몸무게 12.3㎏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권군과 종일 집에 있었다. 홍씨는 약 3~4년 전부터 서울 성북구 자택 내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대변까지도 분유통에 담아둔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권군을 방치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 권씨는 어린 아들의 처지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권씨와 홍씨는 아들에게 하루에 3~5회 가량 분유만을 타 먹이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언어나 대소변 가리기 등 기초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아 아들이 9살이 넘었음에도 "어" 등 옹알이 밖에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부부는 지난 2015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허약하다'는 이유로 취학유예시켰다.

아들이 지난해 3월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발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권씨와 홍씨 부부는 영양 공급 개선이나 병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심각한 영양불량, 위생불량 상태가 이어졌고 지난 7월 새벽 4시께 자택에서 탈수·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은 깡마른 얼굴에 몸에는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피골이 상접한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사망해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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