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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0.07.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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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타임즈]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주·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해 단속에 들어간다.

강화된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구역을 중점단속구역과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누고, 중점단속구역인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이열주차, 유흥가 주변 간선도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받는 지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서는 계도 및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일반단속구역인 6차로 미만과 지선 및 이면도로 등 교통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지역은 교통소통 위주로 순회단속을 실시해 이동조치 명령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특별단속구역은 행사·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하는 지역과 주 정차 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 가운데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수 있게 단속시간을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로 늘리고, 토·공휴일에도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예고 후 단속은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가 많아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이 있어 계도 및 예고없이 단속하도록 하고, 생계형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1회 계도 후 단속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통일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통해 단속 기준을 현실화하고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 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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