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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故 이민호군 유족 및 시민단체 해당 업체 대표 고소·고발
‘현장실습 사망’ 故 이민호군 유족 및 시민단체 해당 업체 대표 고소·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1.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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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현장실습을 나가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18)군 사건과 관련해 유족 및 시민단체들이 해당 음료제조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민호 군은 지난 9일 현장실습을 하던 중 기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품 적재기에 눌려 목과 가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인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30일 오후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민호 학생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인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훈련교육촉진법 등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하며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예비 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업체와 대표 이사를 오늘부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해 유족 및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고소인의 대리인인 이학준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소(고발)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특히 사고 직후 업체가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 등을 시도한 점, 반성과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대표 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29일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 사과에는 도교육청의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하는 내용이 없고 이번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만 덮으려는 등 타 기관에게 관리 감독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청을 상대로 ▲ 고 이민호 학생의 현장실습 사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 현장실습 실태 정밀 전수조사 ▲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해당업체 현장실습 학생 심리치료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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