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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에 패티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에 패티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 구속영장 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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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햄버거병'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패티 납품업체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A(57)씨와 공장장 B(41)씨, 품질관리과장 C(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시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발병되고,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돼 햄버거병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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