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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김동진 판사에게 “외눈박이!” 맹비난
김진태 의원 김동진 판사에게 “외눈박이!” 맹비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0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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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글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분기탱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김동진 판사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먼저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는 취지로 김관진 임관빈 두 혐의자를 풀어준 것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광렬 부장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다. 김동진 판사는 과거 원세훈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동진 판사는 소신이었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 결정을 내린 피의자를 고위법관이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인 김동진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진 판사가 최근 구속적부심으로 김관진 임관빈 두 인물을 풀어준 것을 맹렬히 비난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일 김동진 판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김동진 판사를 다시 맹폭격을 가했다.

김동진(48ㆍ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진 판사는 이어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그 법관(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나오는 비판 목소리에 우려를 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김동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을 두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결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공개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14년 9월 13일 ((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읽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동진 판사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지난 9월 13일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김동진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법관이 왜 이렇게 가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연민이 느껴진다. 그 분노가 잘못된 인식에 터 잡았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동료법관이 무려 15개월 동안 재판한 것을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고 김동진 판사의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록 김진태 의원은 김동진 판사 관련 과거 9월달의 글이지만 이번 김동진 판사의 글에 반박하는 글로 적합하다고 느꼈을 것 같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불법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무죄판결을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하였다. 그렇게 자명한 사실이면 재판은 뭐하러 하나? 무엇이 사슴인지 말인지 분간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정의(正義)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사심(私心)인가?”라고 김동진 판사의 ‘지록위마’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다시 김동진 판사의 주장에 대해 “원세훈 씨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 만약 김동진 부장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을 것”이라면서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자 한다. 김동진 부장 판사는 검찰이 세월호사건에서 해경 구조담당자를 수사하지 않았고 그것은 정권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내가 간단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해경에 대해 수십 명을 조사하고 5명을 구속했다. 진도 VTS에서 직무유기한 점, 구조함(해경123정)에서 퇴선방송하지 않은 점, 언딘 특혜의혹 등 모든 사항을 망라했고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다.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123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바로 법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김동진 판사 외에도 “윤석렬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공안부 소속 검사들에게 사건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도 했다. 이것이 과연 법관이 같은 국가기관인 검사들에게 할 소린가?”라면서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공안검사들은 생선가게 고양이가 된 것이다. 원세훈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왜 무죄인지 상세히 나와 있다. 김부장은 정치개입했으면 선거개입 아니냐고 하는데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재차 숙독하기 바란다”고 김동진 판사를 향해 따끔하게 일침했다.

김진태 의원은 김동진 판사에 대해 박근혜 피고인과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인용하고 “이번 판결을 보고 울분을 토한 김동진 부장 판사는 지난 번 종북을 종북이라고 했다가 손해배상을 당한 판결이나, 김정일 시신에 참배한 것을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던 판결에 대해서는 울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외눈박이 물고기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좌도 우도 아니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것은 자신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김동진 판사를 직격했다.

김진태 의원은 다시 “김동진 부장 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그 재판장은 얼마 전 국정원증거조작 사건에서 유가강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장이다. 나는 유가강이 간첩인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재판장이 승진을 위해 그렇게 재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도 고민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관이고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다.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과거 유가강 간첩사건을 들고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김동진 판사 저격 글 말미엔 “이번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김동진 판사처럼 편견으로 가득찬 외눈박이 법관 때문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면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 전문’을 별도로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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