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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장부도 못 본다' 종교인과세 50년사 진통 여전
'교회장부도 못 본다' 종교인과세 50년사 진통 여전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7.12.03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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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800만원 목사 월 원천징수 1330원···일반인 10분의 1 수준

[한강타임즈=박해진 기자] 앞으로 20세 이하의 자녀 1명을 둔 연소득 2800만원의 교회 목사라면 매달 133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 매달 내는 세금은 1만560원. 목사가 내는 세금은 일반인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단체의 장부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과세를 언급한 지 꼭 50년 만이다. 그러나 종교과세 50년사의 진통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평균 소득에 따라 종교인 1인 가구의 경우 목사는 2만7380원, 승려는 121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목사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추가되면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으로 줄어든다. 십일조를 내야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내는 세금이 일반인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인(?) 2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일반인이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51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목사일 경우 월 5만730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개신교), 수행지원비(불교), 성무활동비(가톨릭) 등의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앞으로 종교인은 소속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 과세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의 범위도 종교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시 세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강의·원고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20%만 과세하게 된다. 탈법과 편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단체의 장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222조 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 외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 조사나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목사나 스님, 신부 등 개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시행하지만 소속 교회나 절, 성당 등의 단체에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가 스스로가 종교단체의 조세권에 손을 놓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대책보고회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해진다. "교회 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세금 빼먹는다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중략) 탈세 제보가 들어와도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보낸다. 이후 국세청에서 해당 교회에 먼저 우편으로 질의해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인해 보고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교회가 시정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탈세는 물론 내부제보조차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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