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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로 회원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90억원 챙긴 일당 덜미
음란사이트로 회원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90억원 챙긴 일당 덜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0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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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모(31)씨 등 2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진모(43)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중국인 장모씨를 추적중이며 김모(39)씨 등 69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스포츠 경기 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배너·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란물 유포 게시판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이씨 등 12명은 인터넷 개인방송, 스포츠 경기 결과 중계사이트 등에서 배너·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863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89억원의 부당이득을 행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김씨 등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내에 '19금 게시판'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69명은 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평균 1여년 동안 4800여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호를 수차례 변경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박사이트 내 '승무패 경기', '핸디·오버핸드', '사다리게임' 등의 메뉴를 만든 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음란물이나 스포츠 중계 결과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던 김씨 등은 사이트에 게재된 도박사이트 광고를 본 뒤 수백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으면서 상습도박의 늪에 빠졌다.

이들은 모두 평균 35세의 남성으로 90%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87%는 회사원,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주방장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일반 직장인 남성들이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광고를 접하면서 도박행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겠다"며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호기심이라도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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