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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은 나쁜 제도가 아니다”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은 나쁜 제도가 아니다”
  • 최충만
  • 승인 2017.12.0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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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파산절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무자들 중 몇몇은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과 파산 둘 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해 놓은 것뿐인데, ‘회생은 착하고, 파산은 나쁘다’는 이미지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건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끝까지 우기는 채무자들 때문에 실무현장은 항상 시끄럽기만 하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파산은 채무자들에게 전혀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파산을 하면 신분상 사후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또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주변에 파산전력이 알려져 새 직장도 구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통장 개설은 물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파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파산은 회생과 비교하여 절차 진행 방식만 상이할 뿐, 잔존 채무 탕감이라는 결과만 두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에 대한 창피함과 파산신청에 대한 창피함은 별개이다. 타인에게 빌린 돈을 자기 능력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맞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파산 신청은 그것과 다르다. 일부 연예인과 달리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파산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한편 어떤 연유로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다. 채무자들이 파산관재인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데, 파산관재인의 조사 보고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절대적이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 몰래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면책이 불허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을 꺼리는 채무자들도 많은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파산관재인 변호사들은 채무자들이 어려운 고민 끝에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채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온갖 천차만별의 파산원인이 다 나오는데, 사기·도박·성매매·대리모 등 기가 차고도 넘치는 이야기들이 허다하다. 그래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산관재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파산은 절대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일 뿐, 특정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지금도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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