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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보험사 신고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보험사 신고
  • 이호
  • 승인 2017.12.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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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굳이 자신의 보험사에다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정답은 “사고접수를 하라”이다. 그렇다면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하게 가해자의 과실이 100%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 때엔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신호 정차 중 후방추돌을 했다거나, 중앙선침범을 했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실 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보험접수를 해 놓는 것이 좋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새겨보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만 100%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런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과실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과실의 경우는 대부분 100:0에서 70:30, 50:50, 30:70, 0:100등으로 정해진다. 물론 과실의 최종적 판단은 재판에 의한 확정이겠으나, 통상 보상실무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대입하고, 이에 따라 과실을 측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실의 판단은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후 파악된 정보를 활용해 각각의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에 의해 과실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과실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에서 과실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사건 접수는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새길 수 있겠다.

접촉사고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물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과, 대인처리 비용의 자기부담,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돼 처리를 받는 경우 상대의 부담금이 이 과실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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