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 1월 12일까지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의 불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통합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분) 과표,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는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특성(대지면적, 용도면적, 이용 상황) ▲건물특성(건물면적, 건물구조, 건물용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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