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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대접 안 한다’ 의붓딸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 징역
‘장인 대접 안 한다’ 의붓딸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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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의붓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6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9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재산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의붓딸의 남편 B(34) 씨가 자신을 밀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의 남편인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장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와 함께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상해로 인해 5년간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국내에서 주로 노동일에 종사하는 B씨로서는 이 같은 노등능력 상실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면에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B씨의 처와 장모(A 씨의 처)가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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