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편의점 안정상비약’ 약사회, 안정성 문제 제기.. 복지부 “근거없다” 반박
‘편의점 안정상비약’ 약사회, 안정성 문제 제기.. 복지부 “근거없다” 반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2.05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13종과 관계된 부작용 보고건은 2012년 124건에서 지난해 368건으로 196.8% 증가했다.

출처는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순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아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4건 ▲2013년 434건 ▲2014년 223건 ▲2015년 229건 ▲지난해 368건 등이다.

약사회는 또 같은기간 편의점을 통해 판매중인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 부작용으로 2013~2016년 실명 2건, 사망 6건, 시각이상 20건 등 총 28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적폐"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공급금액은 ▲2013년 45조6210억원 ▲2014년 199억2700만원 ▲2015년 239억1000만원 ▲284억8200만원으로 공급량을 늘리며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다만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 이유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자체의 문제인지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남용해서인지 아니면 환자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부작용 신고건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을 먹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인지 사망환자가 먹은약 중 안전상비의약품이 있었는지 구분이 어렵다"며 "복용환자가 사망하는 부작용이 실제 있었다면 제품 판매가 이미 중단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사회가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이 72.7%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성능과 효능이 널리 알려진 의약품을, 환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 구매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제도상 옳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