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출석을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예정된 시간 직전에 최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최 의원 측은 국회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압박하자, 최 의원은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수사 부서에 전달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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