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30년을 근무한 직원이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런 적 없었다"는 말로 '블랙리스트' 작동 당시의 괴로움을 전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양경학 문예위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석에 섰다.
양 본부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문예위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장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담당했다.
양 본부장은 이날 검찰이 "지원 배제 지시를 이행 못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담당자였던 오진숙 문체부 서기관하고 많은 얘기를 했다. 그 분도 '괴롭다',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했다"면서 "오 서기관과 가깝게 지내왔는데 그 분 괴롭힐 이유가 없지 않나. '또 다른 분이 작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2015년에 제가 문예위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해였다"며 "리스트를 정부에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단언했다.
양 본부장은 "강한 저항을 못한 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20억원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85~90%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다.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행해서 나머지를 지원받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예위 홍모 부장은 지난 4월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에서도 일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지원 배제 요청이 있어 원장이나 차장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양 본부장은 "지원 배제 대상 단체들이 그 사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곳들이었다. 심의기구에 거짓말로 명분을 만들 수도 없는 A급 단체들이었다"라며 "내가 지원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면서 지원 배제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실제로 실행이 됐었다"고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9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15일까지 (피의자신문 등이) 끝나면 19일에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나오는 결심공판이 열리고 1개월 전후로 선고공판을 여는 점을 감안하면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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