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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펜터민'죽음까지...그러나 대응책이 없다.
비만치료제'펜터민'죽음까지...그러나 대응책이 없다.
  • 안기한
  • 승인 2010.07.27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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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욕억제제 복용지침은 '무용지물'

[한강타임즈]
의사처방 해 준 비만 크리닉 약 먹고 “급사”

KBS는 지난 2010년 2월 4일 저녁 뉴스타임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더민을 복용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 보고됐다"고 단독보도했다.

 

▲ 식욕억제제 펜터민 과.중복처방으로 인한 중독성심각     ©


 
보도에 따르면 살을 빼는데 처방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복용한 29살 여성이 체중을 감량하는데 성공했지만 갑자기 가슴이 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미 국내에서도 펜터민과 관련3건의 사망사례를 보면 펜타민 혈중농도는4.0mg/L(1.5~7.6mg/L)범위라고 보고됐다.지난2월 펜터민을 복용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 의심사례가 보도된지 2달만에  사망환자가 발생돼 의료계나 다이어트 산업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4월 5일 09시경 경남 진해시 석동에 거주하는 G(여,42)모씨는 갑작스런 호홉 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인 후 사망됐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재운다며 방으로 들어 간지 3~5분후 인기척이 없어 남편인 J씨가 방에 들어갔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꿇어 안은 자세로  아무런 미동 없이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였고 호홉 마져 없어 인공 호홉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조치를 하였고 호홉이 없는 상태로 진해소재 Y병원으로 긴급 후송 했으나 이미 사망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남편인 J씨는 생전에 지병이 없었고 수년간 입원경력이 없었으며 40세 나이에 출산할 만큼 건강했다고 말했다. 남편인 정씨는 사망 후 까지도 변비약을 먹는 것으로 알았고 여러 참고자료와 국과수 의뢰 결과를 보고 잘못된 의사 처방을 알게 됐다고 하였다.
 
국과수 감정결과
 

 

▲ 국과수 감정결과 펜터민 '양성'반응 그러나 ....     ©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가 사인일 가능성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했으며 4월20일 부검결과가 나왔다.

약성분분석결과 증1호: 무색 플라스틱통에 든 혈액 약 50g
               증2호: 무색 플라스틱통에 든위내용물  약 5g
               증4호: 무색 플라스틱통에 든 혈액 약 50g
증1호, 증2호 및 증4호에서 펜터민(phentermine)확인시험 결과 양성으로 나왔으며 펜터민 농도는1.2mg/L 감정결과가 나왔다.

펜터민 치료농도는0.9mg/L 알려져 있고,펜터민과 관련3건의 사망사례에서 펜타민 혈중농도는4.0mg/L(1.5~7.6mg/L)범위라고 보고됐다.

푸리민정(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한, 푸로핀캅셀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심각해 식욕억제제를 1가지 이상 중복 처방하면 심한 부작용과 사망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비만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과 과거 병력, 최근 1년이내 환자가 비만약을 복용한 시점과 약물명, 알러지와 과민증 여부,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 또는 건기식 모두를 확인해야 하지만 경남 월남동에 위치한 P의원은 진료기록및 진단서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P병원의 진료과목은 통증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부설로 비만크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사망자 G 모씨(여,42)는 지난 2007년 2월24일 부터 2008년 10월20일까지 복부비만으로 비만 클리닉 치료를 받았으며 출산 후 2010년 1월26일부터 2월23일까지 산후비만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J씨는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처방전을 요구 했지만 “별다른 진단내용이 없다”며 백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4일 에도 피해자 J씨는 진단서 요구에 병원 측은 “복부비만에 무슨 진단서가 있냐”며 황당한 말까지 했다.
 
피해자 남편인 J씨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자 '30여분이 지나 진단서3부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진료기록 조차 없었다”며  “처방전만이 전자 챠트로 남아 있어 처방전만 출력물로 받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어찌 없던 진단서가 30분후에 다시 만들어져 피해자 J씨에게 전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된 식욕억제제 복용지침은 무용지물
 
식욕억제제 복용지침 3항을 보면 "이 약들은 다른 식욕억제제,항우울약(SSRI계열),중추신경계 흥분제(MAO억제제포함)와 병행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 합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병원장은 무려 3가지이상 식욕억제제를 사망자 G모씨 에게 조제한 걸로 밝혀졌다.
 
하지만 병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이 검증 됐다”며 “다른 병원에서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 처방을 많이 한다”고 말해 충격이었다.

식욕억제제 복용지침 6항을 보면 내성과 의존성이 발현될 가능성과 치명적인 페동맥 고혈압 발생위험이 증가되므로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원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했으며 사망당시 피해자 G 모씨 몸무게 45kg 대해 비만 이냐 고 물었더니 “비만”이라 답했다.
 
피해자 J씨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요구 했지만 원장은 “뭐 때문에 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며 “보험사에 제출 할 것이냐” 며 다그치기도 했다.

참지 못한 피해자 J씨는 수사가 미 종결 처리된 부분이며 보강자료가 필요해서라 말했다.
그제 서야 마지못해 처방전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마약성 식욕억제제 펜터민 과다·중복 처방으로 인한 중독성 심각!
 
푸링정(펜터민) 1일 1회 1알로 권장하지만 병원장은 2007년 2월26일부터 1일 2회 처방전을 내렸고 2008년 5월19일 처방전에는 푸링정(펜터민) 1.5알을 1일 2회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했다.
 
2010년 1월16일 부터 2월23일 처방전에서는 푸링정,써모펜,스웰리스,마디놀,드림파마시메티딘정400mg,푸로핀캡슐(염산플루옥세틴)을 28일(4주)간 푸링정(펜터민) 1.5알을 1일 2회 처방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아야할 원장은 환자의 목숨은 중요치 않고 오직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오남용을 장려했다.
 
사망자 G씨가 비만치료제로 복약한 약물
 
푸로핀캅셀(드림파마)  염산 플루옥세틴이 주성분인 식욕 억제제 이다.

하루 한번 복용하실 경우, 아침에 복용하시고, 하루에 두번 복용하실 경우 아침과 점심에 복용하시는 게 좋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면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식욕 억제제이므로, 식사 30분 ~ 1시간 전에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엔 술을 마시면 안되며, 수면제를 복용 하셔도 안된다.

또한, 갑자기 일어나실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한다. 
 
써모펜(에이치팜)  카페인과 아세트아미노펜, 염산이페드린가 포함된 약이다.

원래는 감기약이지만,  비만 처방에서  열발생을 촉진시켜 칼로리를 소모하고 식욕억제을 억제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약도 가장 흔한 부작용은 불면이다.

혹시 감기에 걸리실 경우, 중복하여 같은 성분의 감기약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리피클 판테친,콩기름불검화물,비타민E 복합성분의 콜레스테롤완화(혈액순환개선)약이다.
 
우리몸의 콜레스테롤(지방)을 완화시켜 비만에 사용된다.

부작용으로 가려움,발진ㆍ발적, 위장 장애 ,월경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
 
알닥톤필름코팅정(파마시아코리아)이뇨제로 체내 저류되어있는 수분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남자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능한 오전 중에 복용하시는 게 좋다.

자기 전에 복용하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시느라 잠을 푹 잘 수 없다.
 
아티반정(일동제약) 안정제, 진정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불안감 해소와 구토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졸음이나 판단 장애 등의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약물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이 생기므로 장기간 계속해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약물을 드실때도 역시, 술을 마시면 안된다.
 
시메티딘정(에이치팜) 위산 억제제로, 약물에 의해 속이 쓰리는 등의 위장 장애를 막기 위해 함께 처방되는 약물이다.

잘 아시겠지만, 비만 해소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물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존성 약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약에만 의존하실 경우, 약을 중단하면 다시 식욕이 증가되고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운동을 통해 살을 빼시길 권하고 싶다.

학계의 견해
안병훈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펜터민 과다복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푸리민같은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통상 하루 1알'이 권장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대 허용되는 용량에 대한 보고서는 없으며 하루 1알이 적당하며 필요한 과다복용에 의한 증상들로는  confusion(섬망), hallucinations(환각), feeling restless or aggressive(안절부절), nausea(구역), vomiting(구토), diarrhea(설사), stomach pain(위통증), irregular heartbeat(불규칙한 맥박), tremors(진전,손떨림), rapid breathing(빠른 호흡), feeling light-headed(가벼운 두통감), fainting(실신), or seizure (convulsions)(경련)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네이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1. 법 제2조제4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1항에 명시 됐지만
 
P의원 원장은 "향정신성의약품 푸르민정(펜터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식욕억제제 성분이 3종 이상 함유 중독 남용 한것에 대해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J씨는 " 8개월 된 영아를 안 은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사망한 아내의 원인규명과 식욕억제제의 중복처방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의료과실치사라 판단돼 철저한 조사를 촉구 바란다" 며 "죄 값을 치르게 해 갓난아이의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 길 바랬다.
 
또한 "현대사회에 잘못된 다이어트 약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과 제2,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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