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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인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강동구, 공인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12.0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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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관 주도의 방문 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다.

자율점검제 시행 결과 공인중개사 1097명 중 940명이 참여해 8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점검항목은 ▲중개업 등록신고 절차 및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8문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9문항 ▲기타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위반 사항 8문항 등 공인중개사가 평소 위반하기 쉬운 사항으로 구성했다.

점검 방법은 대상자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는 점검 대상자가 회원가입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령자와 PC 미숙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도의 참여율을 높였다.

자율점검 분석 결과, 참여 업소의 94.5%가 공인중개사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개업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답변이 미흡했던 사무소 설치에 관한 항목 등 취약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연계, 연수 교육 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인터넷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으로 그간 현장 지도 점검에 소요됐던 행정력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가져와 향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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