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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朴·이재용 독대 때마다 전화"..."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 시도"
특검 "안봉근, 朴·이재용 독대 때마다 전화"..."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 시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2.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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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특검팀이 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4년 9월12일 '독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 부회장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돼야 할 증거들이지만 미리 잠깐 말하겠다"며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과 2016년 2월15일에 통화를 했는데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25일에도 안 전비서관이 이 부회장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를 시도했다. 이것도 그날 단독면담이 있었고 직후 전화를 시도하는 유력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고, 상대방이 통화가 가능해졌을 때 '연결하려면 통화 버튼 누르세요'라고 오는 자동 발신 서비스 알림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으로 대통령 행사 의전 담당이었다. 이 부회장과 직접 연락처를 확인할 업무가 아니었다"며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위해 영접할 때 연락처를 받았고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을 18일 오전에 불러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2014년 9월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안 전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2014년 9월15일(정유라 승마 지원 요구), 2015년 7월25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2016년 2월15일(영재센터 추가 지원 요구)이다.

 특검은 2014년 9월12일에도 독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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