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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목욕 못 시킨다” 핀잔에 아내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아들 목욕 못 시킨다” 핀잔에 아내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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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프라이팬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폭행)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고 핀잔을 주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6월 26일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B씨의 팔을 20차례 가량 내리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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