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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혐의 부인, 김재원은 시인 어떻게 되려나?
최경환 혐의 부인, 김재원은 시인 어떻게 되려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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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시간 검찰 조사 대기록 달성 후 귀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 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최경환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경환 의원은 7일 오전 6시쯤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경환 의원이 최근 적폐 청산 수사 관련 20시간 조사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한 거다. 최경환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아침 20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른바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경환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앞서 검찰에 소환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재원 의원을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김재원 의원은 최경환 의원과 달리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최경환 의원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20시간 조사를 진행한 배경에는 최경환 의원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또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밤샘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6시쯤까지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짧게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최경환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자금의 전달을 맡았던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대부분 구속돼 형평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구속 수사의 이유가될 수 있다. 최경환 의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 변수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하고, 정기국회가 폐회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백과 최경환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시간 검찰 조사 끝내고 귀가한 것은 최경환 의원의 변곡점이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이 이미 최경환 의원 혐의 관련 주변인들의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최경환 의원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최경환 의원 혐의 관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의 향후 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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