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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징역6년 확정’ 비극적 종말
이청연 교육감 ‘징역6년 확정’ 비극적 종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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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청렴과 곤궁’ 이겨내지 못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뇌물죄는 결국 징역6년 확정으로 종결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법원은 유죄 인정과 실형을 선고했고 이청연 교육감 뇌물죄 사건은 이청연 교육감이 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된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7일 원심을 확정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거액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1심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사건이 7일 대법원에서 원심 형량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청연 교육감 사건 관련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거액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이청연 교육감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지난 2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이청연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형량이 2년 줄어든 항소심 결과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이청연 교육감이 법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이청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인천의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과 유세 차량 임대를 하면서 계약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직을 상실하게 됐다.

7일 대법원은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왔지만 항소심까지 형량 역시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실형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직생활 당시 신념을 갖게 되면서 교육감까지 도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청연 교육감은 1980년대 후반 후배 교사가 “뜻 있는 교사들이 모여 교육현실을 논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자 주안 5동성당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학교 교장 등의 방해로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고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이끌리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후 1989년 전교조가 설립되자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원이 된 이청연 교육감은 10년 만에 학교에서 해고됐고, 2001년 전교조 인천지부장직을 맡았다. 이후 교육위원 출마를 거쳐, 2010년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3000표 차이로 낙선하기도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재도전하기 전까지 인천시자원봉사센터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어렵고 소외된 시민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교육정책과 행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 준 경험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연 교육감이 스스로 청렴과 공군을 삶의 낙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왔다는 방증이다. 이청연 교육감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청렴과 곤궁이 금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세간의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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