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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병원 진료 있어 나갈 수 없다" VS 검찰 "수용 못한다… 예정대로 나와라"
이우현 "병원 진료 있어 나갈 수 없다" VS 검찰 "수용 못한다… 예정대로 나와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12.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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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병에 따른 병원 진료가 있어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연기요청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출석 연기요청서에서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고 했으나 주치의의 해외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부득이 한 사유로 검찰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데 최근 여러 상황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7일 오전 경기 용인 이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은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출석 연기요청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며 "이 의원 측에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하면 확보한 압수물과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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