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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손해배상 요구.. 업체 측 “유해성 인정 못 해”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손해배상 요구.. 업체 측 “유해성 인정 못 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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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해물질 함유 논란을 빚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업체 측의 불찰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등 릴리안 소비자 3만77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있는 줄 모르고 제품을 사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했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깨끗한나라 측은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깨끗한나라 측 소송대리인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시험결과로 제기됐다"며 "이 시험에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가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할 때 유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제품들도 함께 감정해 깨끗한나라 제품과 (소비자들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릴리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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