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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차등지급률 20%로 상향조정
'0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차등지급률 20%로 상향조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06.07.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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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성과상여금의 90%를 각 교육공무원에게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차등지급하여 왔는데, 성과상여금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는 차등 지급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2회에 걸쳐(1차 3,478억원, 2차 1,420억원) 총 4,8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05년 3,218억원)

이번 개선 방안에 의하면 교사의 경우 금년도 최상 A등급을 2회 연속하여 받은 교사는 1,442,35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며 최하 C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교사 1,259,340을 지급받게 되어 교사간 최대 183,010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 1차 지급시 130,400원, 2차 지급시 52,610원 차이
※ '05년의 경우 A등급과 C등급간 63,670원 차이

이번 교원성과 상여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는 7월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차분은 10월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차등지급방법(지급등급책정기준)은 시·도 교육감, 교육장 또는 단위학교장이 결정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 수렴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등급별 대상자 선정시에는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토록 하였다.

특히, 금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지급 대상 기간 중 성범죄·폭력·성적조작 등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대상 기간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2차: 1개월 미만)와 기간제 교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

또한, '07년 이후 성과상여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교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급차등지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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