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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감경 폐지’ 요구 높아져.. 법조계 신중한 입장
‘주취 감경 폐지’ 요구 높아져.. 법조계 신중한 입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2.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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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취감경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로 더 무거운 형을 피하는 사례를 막자는 이유에서다.

주취감경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깎아주는 것이다. 조두순 역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단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민 법감정에 훨씬 못 미치는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법 하나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가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면 책임이 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두순 사건처럼 술 취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마셨다면 당연히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되지만, 범행 의도 없이 술을 마셨거나 본인 의지가 아닌 억지로 술을 마시고 실수로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성범죄에선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범죄로의 일괄적 적용 부분은 법 제정 과정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주취 감경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큰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주취 감경 폐지에 대해 찬성한단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해외 법규정은 한국과는 반대로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도 마찬가지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심신미약 조건에서 음주를 아예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근거를 두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하는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한 처벌이 동일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심신미약이라는 게 마약을 복용한 경우 등” 이라며 "이런 규정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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