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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6억원 부과...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영등포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6억원 부과...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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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만5409건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연납 및 6월 일시고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해 부과고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다. 법정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지만 공휴일로 이번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할 수 있다.

또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위비페이,앱카드), ARS(1599-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편의점 이용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12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매년 1월중(1월 16일~1월 31일)에 1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공제된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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