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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5일 박주원 '당원권 정지' 징계 논의
국민의당, 15일 박주원 '당원권 정지' 징계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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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당이 오는 15일 오후 3시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할 예정이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주원 당원의 비상징계건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오후 3시 제8차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의결이 예정됐다. 당무위에서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 자격도 잃게 된다.

DJ 비자금 제보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박 최고위원의 소명절차도 진행된다. 박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당무위에서 받아들여지면 정지됐던 당원권을 회복할 수도 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일 국민의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권한으로 징계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반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박주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사실상 최고위원직 자발적 사퇴를 거부한 데 대해 "사퇴 거부라는 건 당무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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