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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증거인멸 우려없다” 보석 신청.. 검찰 “간단히 치부될 일 아냐”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증거인멸 우려없다” 보석 신청.. 검찰 “간단히 치부될 일 아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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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47)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을 신청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허 전 행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허 전 행정관 측은 "인신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현재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집회 및 시위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을 신청,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청구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 전 행정관도 "전경련 관계자들이 보수단체 지원 과정에서 자율성이 일부 침해됐다고 진술했다는데, 당시에는 몰랐다"며 "대통령 비서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전까지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가기 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가서 (진술 내용을) 스크린하기도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자기를 위해 데모하도록 단체를 압박해 자금을 주라고 한 행위는 간단히 치부될 일이 아니다"라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냐"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보석 허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9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허 전 행정관은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강요했으며, 지원금은 단체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집회·시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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